중개 보조인 A 씨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건물가격과 근저당권 가격 차가 크게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전세 물건을 찾는 고객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고객이 따져 묻자 건물 가격을 부풀리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피해를 입혔다. A 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 명의로 중개계약을 주도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하거나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 벌금형(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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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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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5명에게 2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과 마찬가지로 개업공인중개사 C 씨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고,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부동산 전문가로 임차인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마주하는 첫 번째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서 “중개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그 책임이 가벼울 수 없으므로 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