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국제신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신문 임직원 147명이 지난해 12월 20일 채권자 자격으로 개시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으로,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신문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고, 영업 기반도 남아 있어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회생절차보다 더 유리한 방법이 고려되는 상황도 아니다”고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채권자·담보권자·주주 목록을 제출받는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신문은 재판부가 선임한 관리인 체제로 전환한다. 관리인은 지난 1월 22일 재판부가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을 내린 이후 국제신문에 파견돼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 역할을 해 왔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직원 147명의 체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모아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언론계 동료와 지역 시민사회, 정·재계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덕분에 힘들고 고단한 날들을 견딜 수 있었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회생절차를 이행해 건강한 지역언론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