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재판에 부쳐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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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 측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졌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인 김 씨와 사적 수행원 배모 씨 간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김 씨 측이 주장해 온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이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김 씨 측이 상고할 경우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