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구 “가급적 이달 안에 결정”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의 접경지역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계획(국제신문 지난달 12일 6면 보도)의 적정 여부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하구의 반발이 거세다. 두 지역 단체장이 협의를 이어갔으나,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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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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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상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가 적절한지 검토한 뒤 오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집·폐기하는 이 업체는 앞서 지난 2월 처리시설과 보관장 이전을 위해 일부 부지를 매입한 뒤 구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330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뒤 지자체의 적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
애초 구는 지난달 12일까지 적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근 사하구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의 반대로 이달 말까지로 결정을 미뤘다. 이 업체의 소재지 주소는 사상구이지만 사하구와 맞닿은 경계 지역에 있다. 업체가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사하구 대단지 아파트와의 거리는 150여m로 가까워진다. 이에 입주민은 환경 오염과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상구의 부지이전 허가여부 결정일이 다가오자 사하구는 구의회를 중심으로 사상구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하구의회는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행정협의회’ 구성을 요청했다.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두 곳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며 “협의회를 만들어 사하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하구를 지역구로 둔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조정자로 나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해시설이 주민 생활권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행정 사안은 시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사상구가 업체 이전을 승인할 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집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조병길 사상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최근 만나 여러 방안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구 관계자는 “업체 동의를 얻어 부지이전 허가 여부 결정일을 한 차례 더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가급적 이달 안에 통보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