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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 기준 없는 市…에코델타 피해 우려

김해공항 소음 예방책 주문한 市

  • 백창훈 기자 huni@kookje.co.kr
  •  |   입력 : 2025-04-24 19:06:5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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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조건 등 따로 안 정해
- 도시공사, 원가 싼 이중창 설치
- 전문가 “차후 입주민 민원 예상”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신축 아파트에서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 김해공항과 인접한 까닭에 소음저감 대책이 절실한데, 부산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관련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국제신문DB
24일 시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주택사업장 부지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는 4곳이다. 이 가운데 3곳은 이미 완공돼 입주를 앞두고 있고, 공항과 가장 가까운 A 아파트(1025세대)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들 아파트는 착공에 들어가기 전 시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경관위원회에서 소음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받고 조건부 의결됐다. 주변에 김해공항이 있어 비행기 이착륙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창호의 방음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라는 취지다.

부산도시공사는 4곳의 아파트 모두 기밀성 1등급의 이중창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중창은 외부에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과 빛을 어느 정도로 막고, 소음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도시공사는 이중창 중 기밀성이 가장 뛰어난 창호를 써 시가 조건으로 내건 소음 문제를 해결했다고 본다.

부산도시공사는 규정을 어기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소음방지대책을 세워 실내소음도가 45㏈ 이하를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도시공사의 아파트는 창을 닫은 상태에서 29~32㏈이 나와 조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통상 공항 주변지역 등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곳에 주거시설을 지을 경우 이중창이 아닌 ‘시스템 창호’를 쓰기 마련인데, 시가 구체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내놓지 않아 입주민이 소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스템 창호는 일반 이중창과 달리 고무패킹을 적용한 유리 고정 방식이라 소음 저감에 이중창보다 더 효과적인 반면,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 측이 건설 원가 절감을 위해 시스템 창호 대신 이중창을 택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건축사 A 씨는 “사람이 느끼는 1㏈의 차이는 꽤 크다. 위층 사람이 거실에서 뛰어다니는 것과 걸어다니는 것 정도의 차이”라며 “공장 지대나 공항 주변에는 이중창이 아닌 시스템 창호를 쓰는 게 보편적인데,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건설사에서 이중창을 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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