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부모도 감독의무 소홀”
친구에게 돌을 던져 얼굴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 김주영 판사는 피해를 본 A 학생과 부모가, 돌을 던진 B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B 학생이 1800만 원, 부모가 각각 2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 학생은 2023년 10월 5일 부산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A 학생에게 돌을 던졌다. 이 때문에 A 학생은 왼쪽 눈 아래와 왼쪽 뺨, 코 아래에 1~2㎝ 크기 흉터가 생겼다. 법원이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선 흉터 성형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며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 학생에게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다.
B 학생 측은 B 학생이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이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또 부모에 대해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