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부산에서도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검거된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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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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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0대)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50분 사하구 신평동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15분가량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 있는 A 씨를 같은 날 오전 11시에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형사처벌보다 응급치료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A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어 부산진경찰서도 16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B(40)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날 새벽 1시28분 부산진구 가야동 한 은행 앞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새벽 1시48분 B 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8일 첫 시행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면 다수의 시민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