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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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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시선관위는 지난 2일 치러진 교육감 재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15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해운대구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당일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진을 게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투표지 촬영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한다. 앞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소에서 촬영한 자신의 투표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B 씨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C 씨의 투표를 보조한다는 명분으로 투표지를 대리 수령, 이를 제지당하자 C 씨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D 씨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공직선거 때마다 발생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