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최호림(더불어민주당, 단성·삼장·시천)의원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의회 내 산불재난비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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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회 최호림 의원. 산청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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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피해자 부담 위주 유명무실한 재난 복구 정책에서 벗어나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산불 피해 주민 가구당 300만 원씩 3개월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회 내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산불재난비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산청군에는 현재 266억 원 예비비가 있다. 이를 활용해 주택 전소·반파, 농경지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 안동시는 주택피해재난지원금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면 주택 소유자는 300만 원을, 임차인은 200만 원을 피해 조사와 대상자 확정 후 지급기로 발표했다.
최 의원은 산불재난비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군의회 차원 여론을 모아 산불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이미 많은 지역에서 태풍이나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기초의회에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모아 실질적 대책을 논의한 사례가 많다”며 “군의회가 산불재난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와 경남도에서 지원되는 각종 정책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군 예산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