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사고’ 수준…국토부 조사
일본 삿포로를 출발, 부산으로 향한 진에어 여객기가 김해공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하는 ‘준사고’가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항공 준사고는 안전 운항에 지장을 끼치지만 항공 사고로 발전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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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여객기. 국제신문DB |
26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한 진에어 LJ312편이 같은 날 오후 5시35분 김해공항 ‘18L’ 활주로에 착륙했다. 애초 착륙을 허가받은 활주로는 ‘18R’인데 전혀 다른 활주로에 착륙한 것이다.
당시 제주행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18L 활주로를 향하고 있었다. 다행히 관제사가 진에어 여객기의 착륙 직전, 상황을 인지하고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항공기끼리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진에어 관계자는 “준사고 후 곧바로 국토부에 보고했다”며 “조종사가 왜 다른 활주로에 착륙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