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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법원 "허위발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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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이나 차기 대선 출마 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다만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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