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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근 후 ‘휴식할 권리’…동래구, 전국 첫 조례 추진

최근 2030 공무원 이탈 가속…업무지시 금지 제도적 근거로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5-03-19 19:32:5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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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의회 내달 본회의 눈길

2030세대 공무원의 이탈이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른 가운데 부산 동래구가 전국 최초로 직원이 퇴근 후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 동래구청 전경. 동래구 제공
동래구는 지난 18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공무원의 ‘퇴근 후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가 생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거나 공무수행을 하는 이들 중 동래구 또는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이 적용 대상이다.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이 시간 외에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전화 문자 메일 SNS 등을 이용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재난 상황이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 특별한 행사 일정 등으로 사전 협의가 이뤄진 근무도 예외다.

조례안은 구청장 책무도 명시됐다. 구청장은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노무사 등 3명 이상을 상담자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생활과 근무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젊은층 공무원의 이탈이 가속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보장이 중요 문제로 떠오른 점도 고려됐다. 실제 부산지역 젊은층 공무원 면직은 증가 추세다. 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2020년 58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12건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20대 공무원은 36건에서 49건으로 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동래구의회 이규만 의원은 “일과 휴식을 명확하게 구분해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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