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545억 원에 대한 강제 징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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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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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넘어온 지방세 총 체납액은 지방세 359억 원, 세외수입 186억 원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18억 원(45%)를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에 나선다.
시는 납세여력이 충분한 상습 체납자의 경우 본인 소유 부동산과 금융재산, 매출채권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 매각하고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은닉재산을 추적해 신탁재산과 임차 보증금은 압류해 받아낸다. 또 재산 은닉 혐의자는 가택수색 및 각종 범칙행위 조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그러나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을 일시반환한다. 또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는 징수유예확대, 금융기관 압류해제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 오영선 징수과장은 “고의·상습 체납자의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수해 법의 엄중함을 알리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함께 조세정의를 실현해 지방세 확충에 노력하겠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