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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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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