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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연달아 불명예 퇴진…사상구 재개발 제자리걸음

도정법 위반 혐의 자격상실 위기

  • 백창훈 기자 huni@kookje.co.kr
  •  |   입력 : 2025-03-18 19:39:1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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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정비구역 지정된 뒤
- 아직 착공일도 미정… 난항 계속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조합장들의 잇따른 비리로 인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 가까이 준공일이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부산시 제공
18일 사상구 A 주택재개발정비조합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B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B 씨는 조합장 자격을 잃는다.

현행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 임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B 씨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가 변경된 뒤 정해진 기간 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대표자는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등을 작성 또는 변경한 뒤 15일 이내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일부 조합원은 이를 근거로 조만간 B 씨 해임에 나선다. 사상구에 해임 의사를 알리는 공고문을 전달한 뒤 다음 달 5일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B 씨의 조합장 자격 상실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B 씨에 앞서 조합장을 맡았던 C 씨 역시 불명예 퇴진했다. C 씨는 2020년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곳의 정비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착공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들의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 비용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진다”며 “조합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가 역할을 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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