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행정동 신설 사전 절차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 신설이 승인(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면 보도)되면서 부산 강서구가 ‘에코델타동’ 신설 재추진에 나선다. 구는 2027년 ‘에코델타 민원센터’ 준공에 맞춰 행정동을 먼저 신설한 뒤 이르면 2028년 법정동 신설에 재도전할 예정인데, 행정동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 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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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청.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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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업무1블록 일원 2000㎡ 부지에 476억 원을 들여 에코델타 복합민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센터는 연면적 1만㎡ 지상 8층 규모로 내년 상반기 착공,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는 민원실과 우체국, 문화 복지 관련 시설이 들어선다.
구가 민원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은 행정동 신설 계획과 맞닿아 있다. 앞서 지난해 구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강동동과 명지동, 대저2동 일부 지역을 합쳐 법정동인 에코델타동 신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법정동 명칭을 우리말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구는 행정동을 먼저 만들고 법정동 지정에 재도전하기로 했다.
행정동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설정하는 주민센터 기준의 행정구역 단위로, 등기부등본이나 신분증에 표기되는 법정동과는 차이가 있다. 행정동은 행안부의 승인 없이 자치구 조례로도 신설할 수 있다. 이에 구는 민원센터가 준공되는 2027년 하반기께 행정동 신설을 추진한다. 법정동 신설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진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기초단체는 1년에 한 차례 행안부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가 법정동보다 행정동 신설을 우선 추진하면서 주민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서구의회 박상준 의원은 “행정동은 지역 경계의 실체가 없다 보니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헷갈릴 수 있다”며 “법정동 신설에는 공감하지만 동 명칭을 굳이 외국어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