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7년 2006만9000명이던 피부양자는 ▷2018년 1951만 명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 명 ▷2022년 1703만9000명 ▷2023년 1653만 명 ▷2024년 1588만7000명 등으로 감소세다. 직장 가입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도 2015년 1.30명에서 2021년 처음으로 1명 미만(0.9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0.79명까지 낮아졌다. 이는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으나 2021년 이후부터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의미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를 내지 않고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다만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다달이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