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중앙동 일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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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양산시 중앙동 일대 원도심.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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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을 공고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남부동과 중부동, 북부동 등 중앙동(행정동) 일대 일반상업지역 64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1500㎡ 이상의 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블럭개발을 하고, 인접한 도로 확·포장을 할 경우 일정 높이로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도시철도역사 출입구로부터 500m이내 역세권 지역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높이제한을 허용한다.
시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같은 기준에 맞춰 건축물을 건립하면 종전보다 평균 1.5배 이상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산시는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주상복합건물 건립시 용적율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도시계획조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 건립시 적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주차 허용규모도 30%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된다.
이번 조처로 건축주는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 이 일대 투자촉진 및 개발유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과 함께 좁은 시가지 도로가 확장되는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남부시장 인근의 교통혼잡지인 삼일로 상가 일대 도로가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돼 시민의 도로 이용이 훨씬 편리해진다.
시는 대신 지하 3층 이상 건축을 할 경우에는 최상위 공법인 슬러리월 건축공법을 적용하도록 해 지반침하 등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비하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