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신규 교원 채용 시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두 차례에 걸쳐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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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희생자인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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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밝힌 대응 방향은 지난 17일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 한 것이다. 당정협의에서는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휴·복직 제도 개선▷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한다. 지난해 기준 SPO는 1127명으로 1인당 10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1인당 1개교를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과 협의해 최대한 SPO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 1~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늘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이 7000여명에 달한다”며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는 경우, 자율귀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지점까지는 학교 내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