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 판 20~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30만원 추징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75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초부터 5월 초 사이 울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6g을 1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 필로폰을 보관하고 B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매매했다. B씨는 구입한 필로폰 중 3g을 다른 사람들에게 45만원에 되팔기도 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중독되기 쉽고 빨리 전파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