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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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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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교사 A(40대·여)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A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경찰은 A 씨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숨진 하늘 양의 시신 부검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여교사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