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음식점 20대 업주 A 씨가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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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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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진주시 가좌동 소재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손님 B 씨가 휴대폰을 발견했다.
휴대폰은 여자 화장실과 주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와 연결된 창문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을 발견한 손님 B 씨는 음식점 여종업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이 업주 A 씨는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으나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음식점에 설치된 CCTV도 포맷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A 씨는 결국 자신이 휴대폰을 설치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 씨는 “호기심에 휴대폰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A 씨를 상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위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