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행을 자수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마약을 구해 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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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기장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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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마약상에게 암호화폐로 대금을 지급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구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기장군 자택에서 체포됐다. A 씨는 본인의 정확한 투약 시간을 진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마약 투약을 자수해 수사를 받던 중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가족들이 A 씨에게 자수를 권유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면서, 가족이 A 씨 범행을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주사기와 필로폰 0.8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동일 범죄로 붙잡힌 만큼 10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마약 공급자 등의 추적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