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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외유성 인도 출장·샤넬 재킷 의혹’…검찰 “혐의없음”

“최고위급 사절단으로 공식 일정 소화…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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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과 샤넬 재킷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외유성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을 들어 직권남용 및 국고 손실 혐의로 김 여사를고발하자 수사를 벌였다.

김 여사는 우선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단독으로 인도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발장에는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의 동행 없이 전용기를 이용하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3억9834만 원을 써 국고에 손실을 준 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이 대통령 내지는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김 여사가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와 이동 편의를 고려해 공군의 법리 검토와 공군본부 승인을 거쳐 2호기를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봤다.

김 여사가 타지마할 등에 외유성 관광을 했다는 의혹에는 “인도 측이 먼저 제안했고, 인도 총리 면담과 영부인 오찬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 일정으로 진행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같은 해 김 여사가 프랑스 국빈 방문 때 샤넬이 제작한 ‘한글 재킷’을 빌려 입은 뒤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샤넬이 무상 대여했고, 김 여사가 착용 후 반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밖에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이 김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했다는 의혹, 공무원과 기업인을 오찬장으로 불러 부당한 지시나 강요를 했다는 의혹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옷값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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