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남욱 변호사에게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용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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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왼쪽), 남욱 |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700만 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나오면서 재판부는 항소심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 시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 대장동 측 남욱 변호사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6억 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갔으며, 나머지 2억4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남 변호사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