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이 최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권혁준 경남도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경남도의회는 최근 권혁준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동면·양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예측·평가해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것 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경남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내용을 선제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
특히 이 개정 조례안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재해복구사업 관련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복구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도 확대해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했다.
공사가 7년 이상 중단된 후 재개되거나 시설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으로 증가하는 경우 재협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권 혁준 의원은 “재난 복구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