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밤 화재 사고가 난 비행기의 항공사인 에어부산은 기체와 승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부산은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승객 피해를 산정한 뒤 최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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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밤 10시15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등 176명이 긴급대피했다. 연합뉴스 |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이번 사고기의 기체 및 승객 보험에 가입해 있다. 또 승객 상해와 수하물의 보상도 보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승객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에어부산은 탑승객 피해 지원을 위해 민원 접수 창구를 개설해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현재 정확한 보상 액수는 산정되지 않았으나, 에어부산은 보험사와 협의해 탑승객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항공운송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책임과 피해 등이 결정되는데, 항공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지난해 기준 승객 당 약 229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또 화재로 동체가 소실된 여객기는 임대 기체로, 소유사인 해외 업체가 기체 손상의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종합지원센터를 열어 모든 탑승객과 연락 중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해 탑승객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보상의 몬트리올 협약 적용 여부 등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부산항공청에 탑승객 피해지원을 위한 민원 접수 창구를 개설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과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