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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소 vs 석방’ 검찰총장이 결정…2개 선택지 다 큰 부담

대면조사 없이 공소유지 난관

풀어주면 비판여론 불 보듯

26일 검사장회의서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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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대검 차장·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속 기간 연장에 실패한 데 따라 긴급해 개최됐다. 검찰이 대면조사도 없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느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기소하느냐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느냐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 끝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 뒤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에 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허가하지 않았다.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말해 구속기소할지, 석방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가지 결론 모두 검찰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 대면 조사 한번 없이 공소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지만,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 만들지 못했다. 강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현 단계에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비판 여론이 거셀 것이 뻔하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중요임무 종사자로 가담했다가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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