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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씨 재심 파기환송심…檢도 "재심 개시를"

22일 부산고법서 항소 사건 첫 심문기일

최 씨 측 "올해 말께 무죄 선고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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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잘랐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다가 60년 만에 사법부의 새 판단을 받고자 나선 최말자(78) 씨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이 22일 열렸다.

최말자 씨. 국제신문 DB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의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열린 첫 심문기일이다. 당시 대법원은 최 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던 중 그의 혀를 깨물어 1.5㎝를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당시 법정에 선 최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부산지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8년 미 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새롭게 재판을 받기로 결심,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기존 1, 2심은 불법 구금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근거인 불법 구금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체포 당시 상황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최 씨는 “소환장을 받아 (1964년) 7월 1일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한 평 즈음 되는 방에다 저를 가뒀다. 조그마한 창살과 벽뿐이었다. 문은 쇠문이라 (닫을 때) 쇳소리가 났다”며 그곳에 가자마자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뒤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교도소와 조사실을 오가며 총 6개월 12일간 구금됐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사 조사나 재판에 동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 또한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 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최 씨는 1심부터 다시 60년 전 사건을 판단받게 된다. 재심 결정 여부는 별도의 추가기일 없이 향후 재판부가 최 씨 측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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