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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모든 사람·기관 합심해야만 가능”…尹측 ‘부정선거 주장’ 반박

“투표지 위조? 이미 증거 안 된다고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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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헌재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 선거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를 부정 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것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 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일장기 투표지’ 논란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 잉크가 새거나 별도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면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했다. ‘빳빳한 투표지’에 관해선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또는 가볍게 말아 쥐거나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다.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현재 특수 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맞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 빼서 열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 봉인지를 부착한다”고 일축했다.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도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서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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