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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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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헌법상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 사태에는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 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석 변호사는 이어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 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