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자격증대여 80건 형사고발
- 매물 광고위반 등 과태료 부과도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려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임차인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위법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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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직적인 전세사기 행위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제신문DB |
부산시는 지난해 16개 구·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부동산 중개업을 단속한 결과 총 1071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조치는 유형별로 ▷등록취소 13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442건 ▷경고시정 558건 ▷조치 진행 57건 등이다. 단속은 정기점검과 함께 민원 접수에 의해 진행됐다.
등록취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게 내려진다. 중개업자가 사망해 법인이 해산할 때도 등록취소에 해당한다.
과태료는 주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위반한 자에게 내려진다. 지난해 10월 부산 동구에서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건은 80건에 이른다. 형사고발 주체는 각 구·군으로,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한다. 형사고발은 대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로, 불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실제 지난해 1월 수영구에서 원룸 건물 중개에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고발됐다. 지난해 10월 남구에서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불법으로 대여된 사례가 있었다.
일반인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맡은 경우도 있었다. ‘중개보조원’은 매물 안내를 할 수 있으나, 계약서 직접 작성 등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해 수영구 오피스텔 등 18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연제구 오피스텔 등 170억 원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도 중개보조원의 직접 중개 행위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6월 부산 북구는 중개보조인을 대표공인중개사로 속여 중개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 사상구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해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등록증이 비치돼 있는지, 중개가 가능한 중개업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