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가 부산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자율방범대에 긴급출동 수당을 지급한다. 상해보험 가입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해 자율방범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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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과 자율방범대가 야간 순찰하는 모습. 북부경찰서 제공 |
부산 북구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기획복지위원회 김정방(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으며, 오는 31일 공포 후 시행된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함께 ▷범죄취약지역 야간순찰 ▷청소년 선도 ▷가출인 수색 ▷재해 복구 등 역할을 한다. 북구에는 115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부산 전체(2780명)의 4.13%를 차지한다.
조례 시행으로 북구 자율방범대는 역할 수행에 따라 긴급출동 수당을 받게 된다. 재해 복구나 실종자 및 가출인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과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긴급출동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조례 개정 전에는 지급 근거가 없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도 자율방범대원에 수당을 지급하는 시·도 단위는 경북과 강원, 경기 등 세 곳에 불과하다.
긴급출동 수당 외에도 ▷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유류비 ▷상해보험 가입비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도 지원한다. 다만, 수당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의회는 구와 북부경찰서 등 관계기관 함께 협의를 거쳐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