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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이요” 시선 돌린 후 은밀한 부위 찍은 고3들

교사 7명 치마 속·신체부위 등 300차례 넘는 불법촬영물 발각

  •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  |   입력 : 2025-01-12 19:05:4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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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교사 신고로 전말 드러나

- 교육청, 전학 처분 명령했으나
- 이미 명문대 합격 등 유명무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12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다.

해당 학생들은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67회)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찍는(185회) 등 300차례가 넘는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주도한 한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 수백 장이 발견됐다.

이 같은 범행은 피해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이 학교 보건실에서 B 교사가 학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장 학교 측에 알렸고, 학생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추가 범행까지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불법 촬영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1명이 교사에게 질문하는 척 시선을 끌면 나머지 2명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각자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교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 중 일부는 평소 행실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피해 교사들의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A 고교의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17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고,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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