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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정명석 총재, 징역 17년 확정

대법 “종교적 세뇌 인정돼”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09 19:42:4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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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에게 성추행 등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사진)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정 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의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성폭행·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 여신도를 성추행하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종교에 빠진 피해자를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종교적 세뇌’를 항거불능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며 “다른 신도를 보면서 그러한 믿음이 더욱 강화됐거나 정신적 혼란이 가중돼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씨는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과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가 항소심을 거쳐 징역 17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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