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지만 최근 수년간 잇따른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길어지는 재판과 구제 절차에 여전히 신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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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8일 부산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부부 임대인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8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부부 임대인과 중개보조인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부 임대인이 2023년 10월부터 임차인 100여 명에게서 170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임대인 부부는 지난해 1월 피해자들에게 ‘파산은 결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불과 3개월 만에 부부 모두 파산했다. 중개보조인은 중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 부부에게서 보증금 1억7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A 씨는 “사기를 당하기 전 새로운 거주지 계약을 맺은 터라 보증금 1억2000만 원을 전액 대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대출 금리가 1%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달 8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처분 비용을 금융권이 아닌 피해자가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으로, 이 중 부산 피해자는 2765명(10.8%)이다.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해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과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등 예산 집행률이 높아야 20% 남짓이었다”며 “실태조사와 점검 등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