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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불법 영장집행”, 공수처장·국방차관 등 150여 명 고발 예고

“국가안보 뿌리째 흔들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05 19:54:5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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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3일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게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과 국방부가 관저 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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