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市에 반려 취소 소송 제기
- 1·2심 다른 결과… 결국 대법행
고인을 모실 공간이 부족해 이웃 지역으로 원정 장례를 떠나는 등 ‘장사대란’에 시달리는 부산시가 민간 자연장지 설치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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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철마면 실로암공원묘원. 실로암공원묘원 제공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재단법인 실로암공원묘원(실로암)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실로암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서 40만㎡ 규모의 장사시설을 운영한다. 이들은 오랜 기간 시와 함께 자연장지 확충을 계획했다가 돌연 계획이 반려됐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자연장지 계획은 2010년 구상됐다. 땅 부족으로 자연장이 뜨던 무렵이다. 그 해 시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세워 실로암에 자연장지를 짓기로 했다.
2012년 8월 실로암은 개발제한구역 약 16만㎡를 자연장 터로 삼겠다며 도시계획시설 제안서를 시에 냈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14년 7월 국토교통부에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환경평가 3~5등급지에 자연장지를 만들라며 부지를 4만2920㎡로 4분의 1토막 냈다. 양 측은 자연장 대신 봉안당 2만 기 추가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다 2018년 새 시장 취임 등을 계기로 시 분위기가 바뀌었다. 자연장지가 엎어졌으니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까지 벌인 시는 결국 2021년 7월 계획을 반려했고, 실로암은 용역비만 30억 원을 썼다며 제소했다.
시는 반려 사유로 ▷사업 목적 상실 ▷기장군 반대 ▷개발이익 특혜 우려 등을 든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자연장 설립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으며, 주민 반대도 커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실로암 손을 들어줬다.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이 없는 사업이며, 민간이 수익을 누리는 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실로암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자연장지 1만2000㎡를 포함해 다시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시설 공사 인·허가권을 기장군이 가지고 있어 지자체의 반대는 사업의 현실적 문제다. 주민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허가가 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