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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봉안시설 부족한데…민간 자연장지 설치 두고 시·업체 공방

14년 전 기장 GB 부지에 추진…국토부 불허에 市도 사업 반려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2-23 19:39:4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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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市에 반려 취소 소송 제기
- 1·2심 다른 결과… 결국 대법행

고인을 모실 공간이 부족해 이웃 지역으로 원정 장례를 떠나는 등 ‘장사대란’에 시달리는 부산시가 민간 자연장지 설치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 실로암공원묘원. 실로암공원묘원 제공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재단법인 실로암공원묘원(실로암)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실로암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서 40만㎡ 규모의 장사시설을 운영한다. 이들은 오랜 기간 시와 함께 자연장지 확충을 계획했다가 돌연 계획이 반려됐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자연장지 계획은 2010년 구상됐다. 땅 부족으로 자연장이 뜨던 무렵이다. 그 해 시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세워 실로암에 자연장지를 짓기로 했다.

2012년 8월 실로암은 개발제한구역 약 16만㎡를 자연장 터로 삼겠다며 도시계획시설 제안서를 시에 냈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14년 7월 국토교통부에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환경평가 3~5등급지에 자연장지를 만들라며 부지를 4만2920㎡로 4분의 1토막 냈다. 양 측은 자연장 대신 봉안당 2만 기 추가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다 2018년 새 시장 취임 등을 계기로 시 분위기가 바뀌었다. 자연장지가 엎어졌으니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까지 벌인 시는 결국 2021년 7월 계획을 반려했고, 실로암은 용역비만 30억 원을 썼다며 제소했다.

시는 반려 사유로 ▷사업 목적 상실 ▷기장군 반대 ▷개발이익 특혜 우려 등을 든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자연장 설립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으며, 주민 반대도 커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실로암 손을 들어줬다.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이 없는 사업이며, 민간이 수익을 누리는 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실로암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자연장지 1만2000㎡를 포함해 다시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시설 공사 인·허가권을 기장군이 가지고 있어 지자체의 반대는 사업의 현실적 문제다. 주민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허가가 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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