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물론 조기 대선 시기도 결정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특히 임기 말에 탄핵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취임 2년 7개월을 넘긴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탄핵됐다. 그는 비상계엄 또는 내란으로 불리는 12·3 사태 이후 불과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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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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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9일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탄핵됐다. 탄핵 사유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고, 이듬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신생 정당이자 ‘정신적’ 여당으로 불린 열린우리당을 두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당시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 의원 47명 전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14일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6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野) 3당이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이튿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여권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 30여명을 포함해 예상을 뛰어넘는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듬 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91일 만이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직무 정지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가 최장 180일 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때까지다.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