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헌정 사상 3번째 탄핵,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간 尹의 운명

노무현 박근혜 이어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장 180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물론 조기 대선 시기도 결정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특히 임기 말에 탄핵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취임 2년 7개월을 넘긴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탄핵됐다. 그는 비상계엄 또는 내란으로 불리는 12·3 사태 이후 불과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헌정 첫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9일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탄핵됐다. 탄핵 사유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고, 이듬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신생 정당이자 ‘정신적’ 여당으로 불린 열린우리당을 두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당시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 의원 47명 전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14일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6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野) 3당이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이튿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여권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 30여명을 포함해 예상을 뛰어넘는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듬 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91일 만이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직무 정지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가 최장 180일 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때까지다.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재커라이어, 나흘 만에 경질.. ‘역대 최단 기간’ 백악관 대변인
  2. 2[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3. 3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4. 4[속보]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가을 제사 공물 봉납
  5. 5"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6. 6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7. 7"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8. 8[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10. 10"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5. 5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부상 소방관·장병 쾌유기원…“천금 준들 아깝겠나”
  8. 8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9. 9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3. 3"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4. 4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5. 5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6. 6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7. 7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8. 8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9. 9‘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10. 10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3. 3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4. 4"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5. 5[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6. 6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7. 7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8. 8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9. 9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10. 10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