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원이 넘는 고액 세금을 탈세하려고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던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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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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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 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 토지 23필지를 총 27억6000만 원 상당에 매입했다. 이후 A 씨는 필지를 나눠 총 100억4000만 원 상당에 판매해 72억8000만 원가량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 내역을 법인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특히, 수익에 따라 32억5000만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이 맡았던 대표 자리에 고향 친구 B 씨를 앉혀 속칭 ‘바지 사장’으로 만든 후 몇 달 뒤 아예 폐업해버렸다. 이어 A 씨는 다가올 세무조사에 대비해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C 씨에게 “고액 세금 체납으로 형사고발이 있을 경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다.
실제 탈세 정황을 확인한 세무 당국이 A 씨를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A 씨는 C 씨 조언에 따라 기획부동산 업체 진짜 대표가 B 씨인 것처럼 꾸미고 오히려 자신이 가짜 사장인 것처럼 조작했다. A 씨는 B 씨에게 빌려준 수억 원을 받기 위해 잠시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었다. B 씨에게는 “수사기관에 네가 대표인 것처럼 진술해달라”며 “네가 책임을 지게 되면 징역 1년에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기획부동산 직원 등에게도 “실제 대표는 B 씨가 맞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수사기관은 2015년 12월 위조된 차용증과 관련자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A 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자신에게 조언해 준 C 씨에게 3억 원 넘는 현금을 주었다.
그러나 3년 뒤 사건 관련자 중 1명이 경찰에서 “진짜 경영자는 A 씨인데, 직원들이 거짓 진술을 해 처벌받지 않았다”고 실토하면서 결국 진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 액수가 상당한데도 아직 납부하지 않았고, 법정에서까지 자신은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을 조언한 C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향 친구이자 바지 사장인 B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