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위 조사시작 18일 수위결정
- 당사자 “온라인 공개된 내용” 반박
부산의 한 기초의원이 내부 검토 중인 도로 노선 계획을 지역구 주민에게 알려줘 논란이 인다. 기초의회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해당 의원은 이미 내용이 온라인상에 공개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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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개설이 예상되는 지역(파란색 원) |
부산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지난달 29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의 징계 안건은 이날 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의원 과반(총 7명 중 4명)이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조사가 시작됐고, 이르면 오는 18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번 징계 요청은 박 의원이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면서 불거졌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에코델타시티~공항로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데, 박 의원이 비공개 문건인 이 용역의 착수 보고서와 노선 검토 보고서를 지역구 주민에게 유출했다는 것이 징계 요청자들의 주장이다.
이 용역은 에코델타시티~맥도마을~대저2동~공항로를 잇는 도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에코델타시티 내 주거단지가 단계적으로 준공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 실시설계용역을 한 뒤 2026년부터 손실보상이 끝나는 대로 도로개설 공사가 시작된다.
통상 주민 설명회가 열리기 전까지 용역 결과는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아직 설명회가 열리지도 않았는 데도 지난 8~9월 두 차례에 걸쳐 구 건설과로부터 용역의 추진 경과 자료를 받은 뒤 외부로 유출했다. 특히,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내용에다 여러 대안이 포함돼 훨씬 더 구체적이다. 관련법상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한 구의원은 “박 의원이 해당 자료를 가장 먼저 부동산 업체에 준 것으로 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자료보다 훨씬 구체적인 대안이 담겼다”며 “지금도 ‘이 쪽으로 도로가 나야 주민이 산다’ 등 주민 간 싸움거리가 되고 있다. 비공개 자료를 미리 공개한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용역 추진 사항을 이미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관련 자료의 공개 구분이 ‘대국민 공개’로 돼 있다”며 “한 주민이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업 내용에 관한 게시글을 캡처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해 구로부터 자료를 받아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징계 사유가 된다면 가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