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하윤수 부산교육감 12일 운명의 날…대법, 원심 확정 땐 내년 4월 재선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최종 선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2-01 19:23: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 2심 벌금형 유지 땐 당선무효
-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결정 촉각

부산시교육감 선거 직전에 유사 선거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 사건이 오는 12일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 교육감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 1년 전인 2021년 6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약 6개월간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 교육감을 도운 포럼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이 포럼의 공동대표였다. 그는 또 선거 공보에 자신의 학력을 표기하면서 졸업 당시 학교명(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이 아닌 현재 학교명(남해제일고·경성대)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 하 교육감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하 교육감은 포럼의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상징적으로 대표를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럼 설치·운영 주체가 하 교육감이었으며, 활동 목적 또한 그의 당선이었다고 봤다.

지난 5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형량은 변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국민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하 교육감은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또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는 위헌이란 취지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하 교육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 청구는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헌재 판단보다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헌재가 하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면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는다. 이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2. 2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3. 3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4. 4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5. 5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6. 6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7. 7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8. 8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9. 9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0. 10“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5. 5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6. 6軍 “향후 발생 상황 모든 책임 전적으로 北에…책임있는 조치 강력 촉구”
  7. 7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판단”
  8. 8“北 김주애 후계 내정자 입지 강화…키 160cm·몸무게 50kg 이상”
  9. 9‘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10. 10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1. 1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2. 2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3. 3부산지역 건축물 노후화 심각… 63.3%가 지은 지 30년 이상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6. 6부전~마산 복선 전철 터널 붕괴 원인 조사 기간 7주간 연장
  7. 7공정위, 5개 항공사의 부산~괌 노선 공급 좌석 축소 요구 거부
  8. 8정부 '발전 5사 통합준비委' 발족…내년 10월 단일법인 출범
  9. 9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10. 10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1. 1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2. 2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3. 3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4. 4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5. 5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6. 6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7. 7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0. 10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4. 4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5. 5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6. 6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7. 7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8. 8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9. 9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10. 10‘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