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심 벌금형 유지 땐 당선무효
-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결정 촉각
부산시교육감 선거 직전에 유사 선거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 사건이 오는 12일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 교육감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 1년 전인 2021년 6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약 6개월간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 교육감을 도운 포럼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이 포럼의 공동대표였다. 그는 또 선거 공보에 자신의 학력을 표기하면서 졸업 당시 학교명(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이 아닌 현재 학교명(남해제일고·경성대)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 하 교육감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하 교육감은 포럼의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상징적으로 대표를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럼 설치·운영 주체가 하 교육감이었으며, 활동 목적 또한 그의 당선이었다고 봤다.
지난 5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형량은 변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국민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하 교육감은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또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는 위헌이란 취지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하 교육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 청구는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헌재 판단보다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헌재가 하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면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는다. 이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