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가장 가까이 있던 어획물 운반선이 신고나 구조 등 안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정황이 나와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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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지난 9일 오후 사고 해역으로 가기 위해 해경 경비함정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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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구조 의무) 위반 혐의로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금성호는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어획물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는 본선이다.
해경에 따르면 A 호는 금성호 사고 당시 가장 인접해 있었지만 신고를 하거나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어획물 위판을 위해 부산으로 떠났다. 해경 조사에서 A 호 선장은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해경은 금성호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을 확인한 결과 금성호가 신고 접수 19분 전인 8일 새벽4시 12분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해경 관계자는 “선사 측에서 A호가 부산으로 회항하는 데 관여했는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은 없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 31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고 이 중 한국인 2명이 숨졌다. 이후 지난 9일과 10일 나머지 12명 중 한국인 선원 시신 2구가 발견됐다. 현재 금성호 사고의 사망자는 4명, 실종자는 10명(한국인 8명·인도네시아인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