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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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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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문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을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투숙객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씨는 최근 2년 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거쳐 제주지검으로 넘겨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