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급생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뒤 코인에 투자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2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A(30대) 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제주 지역 모 고등학교 재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학생 B 군이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A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 씨가 돈을 빌린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대신 받은 후 B 군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 원을 받고 연락을 끊은 혐의도 있다. 지난 1월에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친구를 속여 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여 부장판사는 “공동체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