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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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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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양 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양 씨를 구속했다.
앞서 유 씨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유 씨는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이는 무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