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버스업계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을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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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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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건의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이 운전기사로 취업하려면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한정적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도입 여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