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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없는 통영시의회 직원 집행부 강제 파견 '위법'

경남도 소청심사위, 인사명령 취소 청구 인용

의장 직권 남용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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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이 의회 사무국 직원을 당사자 동의없이 집행부로 인사조치(국제신문 인터넷 7월 11일자 보도 등)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경남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11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 동의없이 의장 단독으로 인사 교류를 강행한 것은 인사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장면. 국제신문DB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단행한 통영시의회 파견 인사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도 소청심사위는 통영시의회 6급 공무원 A 씨가 시의회 배도수 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소청심사위가 청구를 인용하면서 A 씨를 집행부로 파견한 지난 7월 10일 자 통영시 인사명령은 무효가 됐다.

결정문이 시의회와 통영시에 도착하면 A 씨는 의회사무국으로 복귀한다.

위법 판정이 나면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호, 김혜경, 배윤주, 최미선 의원은 배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통영경찰서는 도 소청심사위가 위법하다고 판정한 만큼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적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한 뒤 배 의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지난 7월 9일과 10일 4급 이하 공무원 2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여기엔 시의회 사무국 소속 5급 1명, 6급 2명, 7명 1명 등 4명에 대한 집행부 파견근무도 포함됐다.

이 인사 발표에 앞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배 의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이들 4명에 대한 파견 인사교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명 중 2명은 동의했지만 나머지 2명은 의회사무국에 남겼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회사무국장도 “위법한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집행부로 보낼 공문 결재를 거부했다.

그러자 배 의장은 결재 체계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4명 파견’을 집행부에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사자 동의없이 의장 단독으로 인사 교류를 강행한 것은 인사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 공무원노조도 불법·강제 파견 인사를 철회하라고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노조는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파견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의 5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전반기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승진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서 전임 의장 측근 찍어내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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