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납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5명의 가택을 수색해 고가품을 압류하고 수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는 이달 납세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5명(체납액 6억8700만 원)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가방 등 고가품과 외화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한 체납자에게서 2000만 원을 추가 징수하기도 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연중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정해 차량 번호판 영치·급여 압류 등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관해서는 예금 보험금 가상자산 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 수색 등을 실시한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