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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억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0-23 19:54:0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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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 투자 형태로 부산지역 깡통주택을 취득해 임차인 157명에게 193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 보다 2년 많은 법정최고형이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9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 A 씨는 담보채무와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자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하게 될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이기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이어 나갔고, 피해 규모가 커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피해자들을 향해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고 위로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A 씨의 위조를 인지하고 보증계약을 취소한 HUG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3건의 소송이 1심 선고를 마친 가운데 2건은 세입자 승소, 1건은 HUG 승소로 결정 나 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지역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세입자마다 처한 구체적 사실 관계가 다르고 보증계약 법적 성질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급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보증계약의 성질을 보증보험으로 판단했다. 설사 임대인이 HUG를 속였더라도 세입자가 보증보험 계약의 담보적 기능을 신뢰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한 판결은 보증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봤다. 이 경우 임차인들은 임대인과 HUG 사이의 보증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해 당사자 간 계약 취소나 해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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